생활정보

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

유메디 2020. 4. 17.

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


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속년수, 부양가족, 기본점수 등의 따라 주어지며, 1월 1일 새해에 지급이 됩니다. 또한 복지포인트 액수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.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온라인,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 


그럼 지금 바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

■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geps.or.kr/)에 접속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.





■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상단에 "주요사업" -> "제휴복지"를 클릭하여줍니다.



■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숙박, 여행, 건강검진, 상조, 쇼핑몰 등 20여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요금은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

■ 또한 제휴 복지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복지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이용하려면 일반카드 이용 후 전표를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

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

■ 건강관리에 이용이 가능하며, 성형이나 미용에 관련된 의료비에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.



■ 자기개발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재료구입비, 수강료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


■ 문화레저에서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여행물품, 기념품은 불가능합니다.



■ 자녀 교육비, 테마파크, 가족행사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유흥업소, 주점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



■ 생활편의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이용이 가능합니다. 사용처를 잘 확인하시고 지금 제외품목도 함께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


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 

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지자체, 국가기관별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기때문에 잘 모를경우에 같은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.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한해에 모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멸된다고 하니 아끼지 마시고 필요할 경우 빨리 쓰시길 바랍니다.



댓글

추천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