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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개소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

유메디 2021. 1. 18.

차량 개소세 계산


차량 개소세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줄여서 쓰이는 말입니다. 쉽게말해서 이 차량 개소세는 신차를 구매할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개소세를 인하하여 납부했었고, 올해 2021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 30%인하 혜택을 연장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. 


그럼 지금 바로 차량 개소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차량 개소세 계산하기

■ 현대에서 신차를 구매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다가 개소세 계산기를 엑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 



■ 엑셀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며, 다운 받으셔서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가액을 입력을 하시면 5%로 계산할때와 30%인하된 3.5%로 나누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.


2021년 차량 개소세 계산기.xlsx


■ 엑셀이 없으시거나 수기로 계산하는게 편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 

■ 차량 개소세는 원래 5%입니다. 차량가액이 2,000만원 일때 5%인 1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며,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인 3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. 여기서 개별소비세 +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%가 부가세로 13만원이 추가가 되어 2,000만원의 차량 구입시 개소세로 인한 추가금액은 143만원이 됩니다.



제가 올린 엑셀에 2021년 올뉴투싼 가솔린 기본가격으로 계산해보면 31,550,000원 올뉴투싼 차량 개소세는 (개별소비세 1,104,250원 + 교육세 331,275원 + 3,298,553원)이 나와서 평소보다 676,748원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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